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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등기우편 발송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2 17:52:15 · 공유일 : 2023-08-0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 갖춰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진위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추진위는 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 자격 및 구비사항 등 회의 안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조문의 문언의 의미와 규정체계 및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해석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소집`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집하다`는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으다`라는 의미로 조합 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가 그 소집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는 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되는 점, 총회의 의사결정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그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창립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창립총회의 출석 대상을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행위의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서 `회의안건의 발송ㆍ통지`는 향후 설립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자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추진위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안건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총회에 참석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목적ㆍ안건 등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그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까지 총회 안건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를 조합 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으로, 총회의 업무를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으로 총회 의결 주체를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확보한 후 개최해 조합설립인가 때 조합원이 되는 자의 출석과 결의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회의로 등기우편의 발송ㆍ통지 대상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총회가 개최되는 시점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한 표현일 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기 위한 취지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추진위는 총회 안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건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총회 안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시정비법에서는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이후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만을 거치면 분양신청 전까지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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