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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지조성 시행하지 않은 창고시설 설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용지조성사업’ 해당 여부는?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02 15:27:39 · 공유일 : 2023-08-02 20:01:52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 하는 사업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토지 개발사업이 아닌 `시설의 설치사업`까지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표 제7호에서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 역시 `토지의 개발사업`일 것이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창고시설 설치사업과 창고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이고 창고시설의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설의 설치사업`일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일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산정 방법ㆍ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함께 개발부담금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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