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종전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 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종전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 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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