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욱ㆍ이하 추진위)는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용역업체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에 의거한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여의도대교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2구역(준주거지역ㆍ최대 용적률 500%)으로 분류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곳이 지난해 9월 여의도목화의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조합을 설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1975년 준공된 여의도대교는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59층 아파트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 기준)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욱ㆍ이하 추진위)는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용역업체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에 의거한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여의도대교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2구역(준주거지역ㆍ최대 용적률 500%)으로 분류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곳이 지난해 9월 여의도목화의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조합을 설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1975년 준공된 여의도대교는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59층 아파트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 기준)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