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21일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 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 시 市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연대보증 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 시 市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보증계약은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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