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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03 14:42:09 · 공유일 : 2023-08-03 20:01: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라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칸막이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기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앴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중 청년(만 19세~39세)ㆍ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ㆍ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하다.

입주 때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됐다거나, 이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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