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 범위에서의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청원기관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ㆍ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 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를 정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체처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 및 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ㆍ도지사 등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해 그 위임 및 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 범위에서의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청원기관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ㆍ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 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를 정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체처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 및 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ㆍ도지사 등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 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해 그 위임 및 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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