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1+1 분양’으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 공급 방법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8-04 09:40:25 · 공유일 : 2023-08-04 13:01:48


[아유경제=김민 기자]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중 2주택자가 3주택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 본문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호 라목 본문에서는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는지와,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중 1주택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질의한 것에 답했다.

해석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 그 주택 수에 해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해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총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같은 항 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도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를 기준으로 공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같은 항 제7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1세대가 소유한 전체 주택을 임의로 구분해 각각의 주택에 대해 같은 항 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서로 다른 목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은 1주택자에게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이지,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그 소유한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은 2주택자의 각각의 주택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과 같은 호 라목을 각각 적용해 총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의 경우도 법제처는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1주택에 대해서는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해 종전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해 그 주택 수에 해당하는 1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총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마목 본문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당 규정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같은 항 제7호라목은 이처럼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받을 수 없는 1주택자에게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적용해 소유한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은 2주택자의 각각의 주택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 본문을 각각 적용해 총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즉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단계에서 종전자산의 가액 또는 면적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와 제한 내에서 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소유한 주택 수만큼(과밀억제권역 3주택)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ㆍ같은 조 제1항제7호라목)과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규정(같은 호 라목)을 각각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떠나서 재건축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중 1주택씩 도시정비법의 다른 항목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상 주택 공급 수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