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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덕천2-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4 14:35:25 · 공유일 : 2023-08-04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북구는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대 2만47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3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A㎡ 135가구 ▲74B㎡ 107가구 ▲74C㎡ 21가구 ▲84㎡ 130가구 등이며 이 중 29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명진중학교, 덕천여자중학교, 낙동고등학교, 경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덕천소공원, 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천2-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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