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관할 행정청이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지난 9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인 H건설의 청구를 기각(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구 달성군(수)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H건설은 2010년 2월 달성군과 화원~옥포 간 우회 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달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근무하던 A는 해당 공사 현장 소장인 B로부터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았다.
A와 B 등은 2011년 7월 뇌물수수ㆍ공여죄로 각각 기소됐고 법원은 그해 8월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100만원을,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달성군은 2013년 9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유로 H건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일)에 이어 같은 해 11월 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H건설은 현장 소장인 B가 공사 감독자 A에게 추석을 맞이해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준 것은 ▲특별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처의 공사 감독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뇌물로서의 성격이 약한 점 ▲뇌물 공여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H건설은 약 24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한 번도 영업정지 처분이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H건설이 입찰을 통해 관급 공사 수주를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점 ▲달성군은 H건설 직원의 뇌물공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H건설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어려움도 심각한 점 ▲H건설은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로부터 청렴 실시 결의문 및 청렴계약제도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받고 현장 근무자에게 수차례 당부했고, 앞으로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 점 ▲H건설은 B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몰랐고, B는 현장 관련 정비업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공사 현장의 고철을 처분해 받은 금원을 합해 지급한 것으로 사 측이 뇌물을 조달해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처분의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인 B가 이 공사의 감독자인 A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합계 2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 ▲B는 비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B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 A에게 금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옛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제12호라목은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에 대해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달성군이 H건설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A에게 공여한 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에 따라 각각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자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재정적 손실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써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B가 뇌물을 준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단축해줘야 할 특별한 감경 사유는 찾기 어려운 점 ▲설령 H건설이 B의 비위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 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키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성군으로서는 H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H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달성군은 2010년 1월 `화원~옥포 간 우회 도로 건설공사(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일대)`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 해 2월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해 H건설을 시공자로 정했다. 공시 기간은 18개월, 공사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관할 행정청이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지난 9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인 H건설의 청구를 기각(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구 달성군(수)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H건설은 2010년 2월 달성군과 화원~옥포 간 우회 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달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근무하던 A는 해당 공사 현장 소장인 B로부터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았다.
A와 B 등은 2011년 7월 뇌물수수ㆍ공여죄로 각각 기소됐고 법원은 그해 8월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100만원을,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달성군은 2013년 9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유로 H건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일)에 이어 같은 해 11월 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H건설은 현장 소장인 B가 공사 감독자 A에게 추석을 맞이해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준 것은 ▲특별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처의 공사 감독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뇌물로서의 성격이 약한 점 ▲뇌물 공여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H건설은 약 24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한 번도 영업정지 처분이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H건설이 입찰을 통해 관급 공사 수주를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점 ▲달성군은 H건설 직원의 뇌물공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H건설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어려움도 심각한 점 ▲H건설은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로부터 청렴 실시 결의문 및 청렴계약제도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받고 현장 근무자에게 수차례 당부했고, 앞으로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 점 ▲H건설은 B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몰랐고, B는 현장 관련 정비업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공사 현장의 고철을 처분해 받은 금원을 합해 지급한 것으로 사 측이 뇌물을 조달해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처분의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인 B가 이 공사의 감독자인 A에게 공사 감독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합계 2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 ▲B는 비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B가 이 사건 공사 이외에 A에게 금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옛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제12호라목은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에 대해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달성군이 H건설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A에게 공여한 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에 따라 각각 3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자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재정적 손실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써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B가 뇌물을 준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단축해줘야 할 특별한 감경 사유는 찾기 어려운 점 ▲설령 H건설이 B의 비위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 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B의 위반 행위를 방지키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성군으로서는 H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H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달성군은 2010년 1월 `화원~옥포 간 우회 도로 건설공사(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일대)`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 해 2월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해 H건설을 시공자로 정했다. 공시 기간은 18개월, 공사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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