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협력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도시정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조합과 정비업자가 총회 관련 서면결의 업무를 홍보 전문 협력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비업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 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정비업자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평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 동의 업무`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이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국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자가 총회의 홍보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홍보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졌던 만큼 누군가 문제 삼을 경우, 이곳저곳에서 정비업자 등록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대법원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부터 총회 의결과 동의는 용어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특히 `동의`는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은 필요하나 대법원이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대부분의 조합 업무가 정비업자의 독점적 업무에 해당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고 봤다. 또한, 총회 홍보 및 투ㆍ개표 등 보조적인 업무 또한 불법이라고 판단해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총회 관련 업무 대부분이 정비업자 고유 업무라고 한다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업체 위탁이 어려워지자 조합들은 개인 대상으로 홍보요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원이 수천 명 이상이 넘는 현장의 경우,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홍보요원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법률로 그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업자가 이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도시정비법에서의 `동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협력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도시정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조합과 정비업자가 총회 관련 서면결의 업무를 홍보 전문 협력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비업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 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정비업자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평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 동의 업무`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이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국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자가 총회의 홍보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홍보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졌던 만큼 누군가 문제 삼을 경우, 이곳저곳에서 정비업자 등록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대법원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부터 총회 의결과 동의는 용어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었고 특히 `동의`는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은 필요하나 대법원이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대부분의 조합 업무가 정비업자의 독점적 업무에 해당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고 봤다. 또한, 총회 홍보 및 투ㆍ개표 등 보조적인 업무 또한 불법이라고 판단해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총회 관련 업무 대부분이 정비업자 고유 업무라고 한다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업체 위탁이 어려워지자 조합들은 개인 대상으로 홍보요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원이 수천 명 이상이 넘는 현장의 경우,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홍보요원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법률로 그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선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업자가 이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도시정비법에서의 `동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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