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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정하 의원 “분양 전문지식ㆍ자격 갖춘 등록사업자도 공급 관련 주요 업무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지난 3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07 11:45:10 · 공유일 : 2023-08-07 13:01:5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분양에 대해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 업무 중 주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입주자자격과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업무는 관련 조합이나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전반의 분양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주택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분양 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정하 의원은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 업무 중 주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택 분양 대행 업무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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