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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계획 승인 ‘결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7 16:39:18 · 공유일 : 2023-08-07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이달 2일 수원시는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61%,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 134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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