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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행위 465건 적발… 과태료 20억 원 부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07 14:46:50 · 공유일 : 2023-08-07 20:01: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사례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적발된 위법 사례 1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ㆍ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 취소돼 위약금 발생한 경우 매수ㆍ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동향 공간분석시스템 및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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