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도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 계약 및 매뉴얼 제작, 신고센터 운영 등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적정 여부 검토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해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5월 배포했다. 매뉴얼은 도 누리집에 게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도청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다.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 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다. 올해 2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을 확대ㆍ운영 중이며,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건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공 관리 및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적정 여부이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면, 흙막이 시설, 구조물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현장은 재시공 및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도지사)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법을 저지른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도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 계약 및 매뉴얼 제작, 신고센터 운영 등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적정 여부 검토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해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5월 배포했다. 매뉴얼은 도 누리집에 게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도청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다.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 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다. 올해 2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을 확대ㆍ운영 중이며,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건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공 관리 및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적정 여부이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면, 흙막이 시설, 구조물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현장은 재시공 및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도지사)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법을 저지른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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