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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21차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 변경인가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08 10:47:42 · 공유일 : 2023-08-08 13: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미만 71가구 ▲59㎡ 66가구 ▲84㎡ 30가구 ▲97㎡ 37가구 ▲113㎡ 34가구 ▲115㎡ 8가구 ▲130㎡ 2가구 ▲150㎡ 이상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미만 71가구 ▲59㎡ 66가구 ▲84㎡ 30가구 ▲97㎡ 37가구 ▲113㎡ 34가구 ▲115㎡ 8가구 ▲130㎡ 2가구 ▲150㎡ 이상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