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규율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ㆍ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다"면서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규율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ㆍ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다"면서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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