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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기 의원 “감리제도 불신 해결 위해 준법감시인 임명해야”
지난 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08 15:39:51 · 공유일 : 2023-08-08 20:01:47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설 산업 감리제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도급계약ㆍ설계ㆍ감리ㆍ시공ㆍ사업관리 및 유지 등의 계약관계와 위법 사항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며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시공, 전관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김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실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제도로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따라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흘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가 그러한 통제에 맞춰 도급계약ㆍ설계ㆍ감리ㆍ시공ㆍ사업 관리 및 유지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에 따른 계약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각종 사건ㆍ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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