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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항공법 위반?…통일부 “관계부처와 검토”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2 12:45:13 · 공유일 : 2014-10-22 13:03:38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통일부가 22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항공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위원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각 부처가 협업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후 임 대변인은 기자들이 대북전단 관련,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휴전선 비행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풍선을 날릴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통일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정부도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내용을 알게 됐다"며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항공법 적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역시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요청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과장이 해당단체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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