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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08 17:48:25 · 공유일 : 2023-08-08 20:02:0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올해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민간기업으로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가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ㆍ도에 거주해도 무방하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ㆍ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받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ㆍ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해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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