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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간공원특례 광주 중앙공원1지구, 교통 문제 재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09 15:19:58 · 공유일 : 2023-08-09 20:01: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사업 승인된 중앙공원1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ㆍ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상무센트럴자이(쌍촌GS자이)`, `위파크마륵공원`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강기정 시장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1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이미 승인됐지만, 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 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준공 후 입주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등을 검토해 최선의 교통 대책이 수립됐는지 재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해 교통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다.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3단지 2772가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는 3단지로 구성된다. 화정동 우미아파트 일원에 1단지 929가구, 금호동 일원에 2-1단지 915가구, 2-2단지 928가구로 총 2772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원을 보존하고(90%), 일부 공원부지를 개발해(10%)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보다 초과된 이익은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검증위원단을 통한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해 무분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도록 해 선진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관호수공원인 중앙공원을 비롯해 9개의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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