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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6일부터 시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09 15:16:13 · 공유일 : 2023-08-09 20: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지난 5월 24일~7월 27일)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유관 기관은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유관 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지난 5월 24일~7월 27일)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유관 기관은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