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같은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개발사업구역`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지구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그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그 내용과 취지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개발사업구역`이란 이러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구역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확정 또는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개발기간 동안 실시될 모든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나아가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지 등 토지의 조성, 주택,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축이나 설치뿐만 아니라,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준공검사 이후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법에서의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 그 자체만으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발로 조성된 결과물의 처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2조제4항에서는 `준공된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가 완료돼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라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을 변경ㆍ추가해 개발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그렇다면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해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라도 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해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도 개발사업구역에 해당한다고 봐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같은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개발사업구역`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지구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그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그 내용과 취지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개발사업구역`이란 이러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구역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확정 또는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개발기간 동안 실시될 모든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나아가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지 등 토지의 조성, 주택,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축이나 설치뿐만 아니라,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준공검사 이후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법에서의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 그 자체만으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발로 조성된 결과물의 처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2조제4항에서는 `준공된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가 완료돼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라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을 변경ㆍ추가해 개발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그렇다면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해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라도 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해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된 지구도 개발사업구역에 해당한다고 봐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중 개발사업의 일부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그 준공된 지구가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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