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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청학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8-10 15:30:43 · 공유일 : 2023-08-10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영도구는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69%, 용적률 292.7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7가구 ▲75㎡ 81가구 ▲84A㎡ 263가구 ▲84B㎡ 29가구 ▲84C㎡ 46가구 ▲94㎡ 20가구 ▲105㎡ 16가구 ▲133㎡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영도구는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69%, 용적률 292.7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7가구 ▲75㎡ 81가구 ▲84A㎡ 263가구 ▲84B㎡ 29가구 ▲84C㎡ 46가구 ▲94㎡ 20가구 ▲105㎡ 16가구 ▲133㎡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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