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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10 18:13:26 · 공유일 : 2023-08-10 20: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낮아진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ㆍ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지정되더라도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ㆍ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 요건 신설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9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올해 10월께 최종 확정ㆍ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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