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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 실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11 15:05:16 · 공유일 : 2023-08-12 08: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ㆍ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허위ㆍ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표본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111곳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에 있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ㆍ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ㆍ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ㆍ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ㆍ변호사)와 합동으로 직접 조사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ㆍ추진현황ㆍ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ㆍ회계ㆍ계약ㆍ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키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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