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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재난복구ㆍ구호에 공유재산 활용시 수의 계약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14 17:20:14 · 공유일 : 2023-08-15 08:02:0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난 발생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ㆍ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ㆍ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ㆍ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ㆍ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난 발생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ㆍ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ㆍ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ㆍ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ㆍ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가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ㆍ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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