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관련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1차(올해 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2차 점검(5월 22일~7월 31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ㆍ군ㆍ구의 공안중개서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이 적발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자격취소 1건ㆍ등록취소 6건ㆍ업무정지 96건ㆍ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자 ▲분양업자ㆍ바지임대인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자 등과 같이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령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점검에서는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고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ㆍ업무정지 28건ㆍ과태료 26건)이 진행된 바 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관련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1차(올해 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2차 점검(5월 22일~7월 31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ㆍ군ㆍ구의 공안중개서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이 적발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자격취소 1건ㆍ등록취소 6건ㆍ업무정지 96건ㆍ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자 ▲분양업자ㆍ바지임대인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자 등과 같이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령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점검에서는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고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ㆍ업무정지 28건ㆍ과태료 26건)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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