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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16 14:44:26 · 공유일 : 2023-08-16 20: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81개소, 도내 시ㆍ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사무소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이번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 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ㆍ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 빌라 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 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와 시ㆍ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도가 건의한 관련 법 몰수ㆍ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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