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금리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p에서 0.5%p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올린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기존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청약시 혜택을 확대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은 최대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하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금리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p에서 0.5%p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올린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기존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2.1~2.7%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청약시 혜택을 확대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은 최대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한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하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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