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축 건물 동ㆍ호수의 추첨 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 동ㆍ호수 추첨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아닌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추첨 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 안건 자료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 집행부가 그 추첨 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축 건물 배정 동ㆍ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검토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대해 사전 통지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의 의미와 관련해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을 새로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사업인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종전자산 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분양예정자산 및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산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해당 판결례도 참고할 만하다.
1. 대법원 판단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배정 결과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축 건물 동ㆍ호수의 추첨 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 동ㆍ호수 추첨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아닌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ㆍ호수 추첨 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 안건 자료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 집행부가 그 추첨 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축 건물 배정 동ㆍ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검토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대해 사전 통지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의 의미와 관련해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을 새로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사업인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종전자산 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분양예정자산 및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종전자산 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산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해당 판결례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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