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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현황 기록 의무화… 화재 안전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21 15:28:24 · 공유일 : 2023-08-21 20:01: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역을 시공할 경우 사진ㆍ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역은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등을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 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ㆍ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으며,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 구조로 메우도록 했다. 제연ㆍ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 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ㆍ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를 쓰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를 120㎝(기존 80㎝)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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