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ㆍ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해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ㆍ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 가구가 면적 45㎡를 넘는 주택 입주 희망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ㆍ자산요건이 10%p씩 완화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해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ㆍ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3인 가구가 면적 45㎡를 넘는 주택 입주 희망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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