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8-24 10:08:33 / 공유일 : 2023-08-24 13:01:48
[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비구역 지정 전의 행위제한에 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최근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에서 특히 상가의 지분분할을 통해 많은 구분소유권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를 방치하고 허용하는 관할관청이 있어 제대로 된 행위제한이 되지 못하고 `지분 쪼개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전의 행위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추진위 또는 관할관청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고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의 개정 시에 현행 제19조제7항과 같은 내용을 신설해 문제가 해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에서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항에서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을 고시하도록 준비위원회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해 투기적 수요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ㆍ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에서 특히 상가의 지분분할을 통해 많은 구분소유권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를 방치하고 허용하는 관할관청이 있어 제대로 된 행위제한이 되지 못하고 `지분 쪼개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전의 행위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추진위 또는 관할관청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고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의 개정 시에 현행 제19조제7항과 같은 내용을 신설해 문제가 해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에서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항에서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의 경우, 구청장에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위제한을 고시하도록 준비위원회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의견을 제시해 투기적 수요가 도시정비사업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