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별로 ▲신길15구역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로 총 3900가구 규모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총 10곳(증산4ㆍ신길2ㆍ방학역ㆍ연신내역ㆍ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ㆍ제물포역ㆍ굴포천역ㆍ부산부암)이고,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ㆍ중동역 동측ㆍ중동역 서측ㆍ소사역 북측ㆍ금광2동ㆍ동암역 남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ㆍ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구별로 ▲신길15구역 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 942가구 ▲용마터널 인근 486가구 ▲녹번역 인근 172가구로 총 3900가구 규모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총 10곳(증산4ㆍ신길2ㆍ방학역ㆍ연신내역ㆍ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ㆍ제물포역ㆍ굴포천역ㆍ부산부암)이고,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ㆍ중동역 동측ㆍ중동역 서측ㆍ소사역 북측ㆍ금광2동ㆍ동암역 남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ㆍ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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