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노사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본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특화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공동주택 및 주구중심 상가) ▲단위세대 전용ㆍ공급면적 변경 ▲공동주택 공용부 개선 및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계성초, 잠원초,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반포종합운동장, 신반포공원과 함께 반포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건폐율 20.17%, 용적률 269.99%, 최고 높이 111.85m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본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도서에서 참조할 수 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노사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본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특화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공동주택 및 주구중심 상가) ▲단위세대 전용ㆍ공급면적 변경 ▲공동주택 공용부 개선 및 부대복리시설 내부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계성초, 잠원초,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반포종합운동장, 신반포공원과 함께 반포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건폐율 20.17%, 용적률 269.99%, 최고 높이 111.85m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본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도서에서 참조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