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서초구는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학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조합원 재분양신청결과에 따른 분양설계 변경 ▲관리처분계획 기준(조합원 및 일반분양 기준, 조합원 평형배정 및 동ㆍ호수배정기준 등) 변경 ▲정비사업비(종전ㆍ종후 자산가액 및 자금운영계획 등) 변경 ▲2021년 8월 2일 및 2023년 3월 6일자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사이에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경원중, 신동중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링공원, 그라스정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7㎡를 대상으로 지하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서초구는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학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조합원 재분양신청결과에 따른 분양설계 변경 ▲관리처분계획 기준(조합원 및 일반분양 기준, 조합원 평형배정 및 동ㆍ호수배정기준 등) 변경 ▲정비사업비(종전ㆍ종후 자산가액 및 자금운영계획 등) 변경 ▲2021년 8월 2일 및 2023년 3월 6일자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사이에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경원중, 신동중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링공원, 그라스정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7㎡를 대상으로 지하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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