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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야생동물 학대ㆍ도살 관련 ‘고어 전문방’ 단체 채팅방에 무려 80명… 사람의 탈을 쓴 ‘악마’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26 01:48:44 · 공유일 : 2023-08-26 08:01:4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길고양이ㆍ토끼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피의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받으며 동물학대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비뚤어진 유희를 위해 동물을 희생시켰다"라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 존중 가치를 침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 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영상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A씨가 올린 영상이 `고어 전문방`이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ㆍ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렸다는 점과 그 방에 80명의 사람이 시청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검찰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비윤리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살생장면을 전리품처럼 유포하기도 했다"라며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하지만,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서 다니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 생명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거나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악마라는 존재가 꼭 상상의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생명체를 괴롭히고 죽이는 행동은 그에 못지않은 범죄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동물을 죽였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땐 사람도 죽일 것인가? 물론 판결은 감정적으로 내리면 안 되지만 이번 범죄가 초범이 아닌 점을 미뤄볼 때,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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