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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2차 수시공모 통해 3곳 대상지 발표
수시공모 전환 이후 두 번째 심의 결과… 성동ㆍ중랑 등 선정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28 16:30:47 · 공유일 : 2023-08-28 20:01:54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이 순항 중이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올해 2월 공모 방법을 `수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를 신청한 5곳 둥 3곳(성동구 송정동ㆍ중랑구 망우본동ㆍ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도시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시는 기존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 공모 방식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고 지난 6월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 등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했다.

이어 시의회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고 특히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내 신축 및 부동산 거래 동향 또한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성동구 동일로57길 4(송정동) 일원(3만1165㎡)과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2동)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고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겨여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액 87%에 이르는 중랑구 송림길 72(망우본동)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및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인 서초구 강남대로8길 96(양재동)ㆍ강남대로6길 126(양재동) 일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무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및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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