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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8-29 13:43:25 · 공유일 : 2023-08-29 20:01:4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은 이달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도시경관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옥외광고물법」개정된 이후로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표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다른 지자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했지만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집회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간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과 같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구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해 규제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법 개정 전에
조례 개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수막 총량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안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비방은
정치와 집회에 대한 구민의 피로감과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례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조례 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희 강남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당,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은 이달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많은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도시경관이 상당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해,「옥외광고물법」개정된 이후로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표시 방법과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규정만 있을 뿐
수량, 규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주요 교차로에 다량으로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다른 지자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했지만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도 큰 문제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집회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간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과 같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구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해 규제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법 개정 전에
조례 개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수막 총량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은
도시미관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안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비방은
정치와 집회에 대한 구민의 피로감과
혐오를 부추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을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례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는
조례 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희 강남구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을 선별해 지정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물론
정당이나 단체들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력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당,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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