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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태릉우성 재건축, 협력 업체 선정 위해 ‘영차’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8-29 14:49:31 · 공유일 : 2023-08-29 20:01:54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이하 태릉우성)가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달 29일 태릉우성 재건축 예비추진위(위원장 윤영흥)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도시계획 분야(정비계획 수립)와 관련해 ▲정비계획(또는 신속통합기획) 관련 업무의 도서 작성 및 고시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영향성 검토 등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일체의 업무(교통영향성ㆍ환경성ㆍ경관성 검토 등)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 기본설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건축물 배치ㆍ단위세대 구성 등 기본설계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업무를 도시계획업체 업무 범위 포함)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약식감정 포함)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 주체 측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7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예비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입찰 불허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태릉우성은 노원구 노원로 29(공릉동) 일대 2만7419㎡를 대상으로 지상 9층 공동주택 9개동 432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태릉초, 공릉중이 단지 인근에 있다.

한편, 노원구의 안전진단 추진 단지 현황을 보면 총 4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다. 월계시영을 시작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은 단지는 상계주공1ㆍ2ㆍ3ㆍ6단지, 상계한양, 월계삼호4차로 9개 단지이며 안전진단 추진 중인 단지는 3개로 하계현대ㆍ우성, 태릉우성, 중계그린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상계동ㆍ중계동ㆍ하계동 순으로 상계동(주공 4ㆍ7ㆍ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6단지,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1차), 중계동(무지개, 주공4~8단지, 건영2차, 경남·롯데·상아, 현대2차, 동진), 하계동(한신ㆍ청구, 청솔, 극동ㆍ건영ㆍ벽산, 미성) 등이 현지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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