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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두관 의원 “지방자치단체 특성 반영한 재원으로 제도 개선해 지방공기업 지원 근거 마련해야”
지난 28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8-30 16:24:56 · 공유일 : 2023-08-30 20:01:46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 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다수 시와 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 재편성이 요구된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과 더불어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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