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시 공시가ㆍ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ㆍ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ㆍ지역 등의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만 사용한다. 공시가격 적용 시에는 14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하고 신축 연립ㆍ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주택의 유형ㆍ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ㆍ징계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보증기간(1년ㆍ2년ㆍ임대차기간)을 선택해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어,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시 공시가ㆍ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ㆍ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ㆍ지역 등의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만 사용한다. 공시가격 적용 시에는 14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하고 신축 연립ㆍ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주택의 유형ㆍ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ㆍ징계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보증기간(1년ㆍ2년ㆍ임대차기간)을 선택해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어,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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