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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1119건 추가 인정… 누적 4627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31 16:11:28 · 공유일 : 2023-08-31 20:01:5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 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 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