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부동산 전ㆍ월세 중개보수 비용의 5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본인 연 소득 37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ㆍ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납부 영수증, 근로ㆍ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부동산 전ㆍ월세 중개보수 비용의 5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본인 연 소득 37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ㆍ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납부 영수증, 근로ㆍ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