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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3-08-31 16:48:44 · 공유일 : 2023-08-31 20:01:5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9~11월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를 비롯해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ㆍ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 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약 7억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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