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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방배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종지부’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9-01 12:02:41 · 공유일 : 2023-09-01 13:01:50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8월) 31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영택)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2022년 8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7일 조합원 재분양 신청결과에 따른 분양설계 변경 ▲관리처분계획 기준(조합원 및 일반분양 기준, 조합원 평형배정 및 동ㆍ호수배정기준 등) ▲정비사업비(종후 자산가액 및 자금운영계획 등) ▲2018년 3월 8일 및 2021년 5월 27일자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이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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