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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1회ㆍ100% 무이자”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9-05 10:33:56 · 공유일 : 2023-09-05 13:01:49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청장 최호권)가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결정해 문래동, 당산동, 여의도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사업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100% 무이자로 사업 주체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달 4일 영등포구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이곳은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중 재건축 대상 단지가 8곳이다"라며 "이달 기준 재건축 안전진단이 6개 단지에서 진행 중인데 비용 마련을 위한 오랜 시간과 입주민 간 갈등이 지연 요인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안전진단의 주요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다만 현 제도상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해 재건축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앞으로 영등포구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재건축 단지가 융자 신청할 경우, 안전진단 필요 비용의 전부ㆍ일부를 1회(100% 무이자)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ㆍ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다. 최초 융자 시 기간(3년) 이후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안전진단 비용 융자 프로그램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이고, 시공자 선정시 현금으로 반환(선정~30일 이내)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주민 대표(토지등소유자 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비용과 반환 방법, 기한 등은 구-단지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구는 `영등포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호권 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으로 노후 단지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시-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영등포가 미래지향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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