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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대식 의원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시급하다”
이달 5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3-09-05 15:43:42 · 공유일 : 2023-09-05 20:01:53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ㆍ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달 5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짚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는 전국 132개 단지 10만5765가구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4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실시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66조제3항 신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단지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68조제1항).

아울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해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해 효율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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