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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희국 의원 “5억 미만 소규모공사, 종합건설업체 제한해 전문업체 등 중소기업 보호해야”
지난 4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9-06 15:18:05 · 공유일 : 2023-09-06 20:01:54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 진출을 제한해 전문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 유도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2019년(2019년 4월) 개정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 능력을 갖췄을 때, 상호 간 시장 진출을 함으로써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참여가 어렵다"라며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조공한 재료비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진출 제한을 통해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 유도 및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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